음식점·마트서 주류 저렴하게 판매 가능해져…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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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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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가했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신 손실액을 공급업자에게서 받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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