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사준칙 개정, 문정권·민주당 잘못 바로잡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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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 꼼수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예고에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피해는 아랑곳없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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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 꼼수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예고에 대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피해는 아랑곳없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어떻게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골라 채운 '인사 폭거'도 모자라,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조금 늦췄을지는 모르지만, 국민께 돌아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일선에서는 경찰이 고소, 고발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재수사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수사 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평균 55.6일에서 지난해에는 67.7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해 사실상 '제3자 고발'로 시작되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범죄 수사는 가로막히고, 반대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은 한 번 종결되면 끝나게 되는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관련법이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가로막혀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이 법치주의 안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다음달11일까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 심의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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