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류센터 방문한 민주당 "폭염시 작업 중지 의무화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8월 처리 약속"

임재섭 2023. 8. 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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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일 폭염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8월 처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주축으로 한 '민생채움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속에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피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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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우체국 택배 등 분류 배송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일 폭염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8월 처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주축으로 한 '민생채움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속에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피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해 노동자들께 송구하다"면서 "8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혹한기도 마찬가지고, 기상 이변과 기후 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폭염은 자연재해"라면서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섭씨) 35도가 될지, 36도가 될지 (기준이 될) 숫자는 정해야 한다"면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엔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 이전에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으로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걸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보강할 것인지 강화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채움단은 오는 2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오송지하차도 침수 피해 유가족을 면담하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민생채움단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기국회 정책 입법 및 예산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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