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 불화로 뮤지컬 하차” 허위제보자, 2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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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이 허위 불화설 제보자에게 승소했다.
8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최근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에서 하차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 A씨가 주병진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특히 주병진이 하차 하기 전 함께 출연하는 배우와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병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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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허위 불화설 제보자에게 승소했다.
8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최근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에서 하차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뮤지컬 투자자 A씨가 주병진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주병진은 2018년 뮤지컬 '오!캐롤'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하차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당시 제작사 측은 주병진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연을 앞두고 하차 입장을 전했으나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주병진이 하차 하기 전 함께 출연하는 배우와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주병진은 건강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한 것.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병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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