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추가고발…“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없다”

김윤호 2023. 8.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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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 특혜 의혹 관련 2번째 고발이다.

도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원 장관의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공수처에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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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이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1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착 변경 특혜 의혹 관련 2번째 고발이다.

도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원 장관의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도로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하며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당시 단독 결정이라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최재관 도당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며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떤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공수처에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상조사(예타)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토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도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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