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분쟁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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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갈등의 골을 좁힐 수 있을까.
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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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땐 법원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해 11월 론칭한 팀이다. 지난 2월 발표곡 ‘큐피드’(Cupid)의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진입을 계기로 주목받은 이들은 데뷔 7개월 만에 돌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프로듀싱을 맡긴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회유해 외부세력으로 빼내가려고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기버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중이다. 멤버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5일 진행된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인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음반·음원 수익 정산의 불투명함이 신뢰 상실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피프티 피프티 측 대리인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을 두고 배임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고 반박하면서 배임 의혹을 부인했다.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지만 모두 바로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8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이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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