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점 1000원 소주 등장하나…국세청, '판매 가능'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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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유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보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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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유통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소주 한 병을 1000원 주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관심이다.
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식당·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보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이 같은 조항은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재부는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주점이 병당 1500원 상당으로 사온 소주를 1000원에 파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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