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가 낸 가처분 신청...판결 아닌 조정 절차 밟는다

강경윤 2023. 8.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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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프피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조정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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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피프티프피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조정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정에 회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첫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조정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피프티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정산 의무 위반을 한 적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오해를 풀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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