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짜리 타코 몇개 팔아야”…64억원 소송 휘말린 美타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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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비자가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 '타코벨'이 광고 사진의 절반뿐인 내용물이 담긴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7월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의 한 타코벨에서 5.49달러(약 7000원)를 주고 산 멕시칸 피자에 소고기와 콩이 체인점 광고 사진과 비교해 절반밖에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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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소비자에게 불공정…재정적 피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한 소비자가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점 ‘타코벨’이 광고 사진의 절반뿐인 내용물이 담긴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프랭크 시라구사는 소장에서 “타코벨이 멕시코 피자, 베지 멕시칸 피자, 크런치랩 슈프림, 그란데 크런치랩, 비건 크런치랩에 실제 내용물의 ‘최소 두 배’가 들어 있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그는 소고기와 치즈, 선명한 빨강과 초록색 채소가 가득한 타코벨의 광고 사진과 한 고객이 온라인에 게시한 덜 싱싱한 음식의 실제 사진을 비교해 보이며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 측은 타코벨의 허위광고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으로 식품과 육류 가격이 매우 높은데 소비자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지난 3년간 뉴욕주에서 5개 품목을 구매한 타코벨 고객에게 최소 500만달러(63억 9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타코벨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앞서 사라구라의 변호인 중 한 명은 작년 브루클린에서 맥도날드와 웬디스에 대해 햄버거의 실제 크기와 광고된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앤서니 루소 변호사는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버거킹을 상대로 와퍼에 대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루소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타코벨은 소고기나 속 재료의 무게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소비자는 중량 공개에 근거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오로지 광고사진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한다”고 지적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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