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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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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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민간 투자자를 노후화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 산단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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