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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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석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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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석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2021년 4월 말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직접 건넨 살포자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또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두 의원이 핵심 공모자로서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8월 초 국회 비회기가 맞물릴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이전부터 높게 점쳐졌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면서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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