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휴게시간 보장돼야…8월 입법 완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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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일정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8월 내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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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일정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여름철 중대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쿠팡노조가 폭염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며 첫 파업에 돌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쿠팡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재 물류센터의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고 한다. 500만 명이 넘는 옥외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물류센터를 현장방문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를 주축으로 출범한 ‘민생채움단’은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 폭염 속에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8월 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더위가 오기 전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해 노동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섭씨) 35도가 될지, 36도가 될지 (기준이 될) 숫자는 정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엔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회의에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에 관한 법안을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이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 폭염, 혹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생채움단은 분야별로 대응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RE(재생에너지)100 비전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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