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량 배기량 기준 과세 개선' 앞으로 3주간 국민참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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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오늘부터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선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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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과 관련해 오늘부터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선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승용차는 1천600cc 미만의 배기량이어야 하고, 가격과 용도,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가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준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이라면 차량 가격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 가격에 따른 차등적 부과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 대형차를 렌터카로 빌려 사용하다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71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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