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 술값 할인 가능...국세청, 유권해석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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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술을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매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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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서 술값 할인이 가능하게 해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섭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술을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매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에서 비용 손실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값을 할인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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