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권확립 고시 제정 2학기부터 적용…교원 인권 없인 학생인권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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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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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으로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또 국회에 계류중안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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