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권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찾으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또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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