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격돌할 8월 임시국회…의사일정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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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3~25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30~31일로 맞서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 날짜 등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또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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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쟁점법안 둘러싼 셈법도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3~25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30~31일로 맞서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조만간 만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 날짜 등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데다 28~29일엔 자당 연찬회가 있어, 23~25일 중 본회의를 열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28~29일이 연찬회니 직전에 본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23일은 방통위원들을 교체해야 하는 날짜인데 너무 많이 비워두면 안 되니, 그 사후에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말일에 본회의를 여는 전례를 들어 30~31일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8월 국회는 (2022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 있어서 전체 상임위를 다 열어야 한다"며 "이에 본회의 일정을 대부분 말미에 잡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으로 인해 여야 셈법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본회의를 말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간호법 제정안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법 개정안 또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도 벼르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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