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에 "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학교에서 무단녹음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과 관련,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정성국 교총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에서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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