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가 고소한 교사 선처 요구”…교총, 탄원서 제출

신하영 2023. 8.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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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호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사례여서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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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 정성국 회장 명의의 탄원서 제출
“성희롱 바로잡으려는 교육…교사 선처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호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여난실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 정성국 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총은 해당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사례여서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길 바란다”면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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