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회부…합의점 찾을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8.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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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지난달 31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시 강제조정 되기도 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차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밟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활동 강행 등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며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고, 첫 심문기일에서도 정산 관련 항목 누락 등을 증거로 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어트랙트 변호인은 피프티 피프티 측의 정산 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해 “스타크루이엔티와 멤버들이 계약을 했고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서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이어갔다. 채권자도 동의를 했다. 회사는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거래 구조에 대해 대표의 배임 운운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매출액 누락에 대해서는 “시간차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것이며 외주업체의 실수로 인해 누락됐다”며 피프티 피프티 측의 정산 의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초 발표한 곡 ‘큐피드’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 ‘중소돌의 기적’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성공 행보 도중 돌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파장이 일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을 강탈해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큐피드’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를 지목하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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