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1. 10:18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확립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또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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