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속 노동자 사망 없어야…8월 중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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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달 중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살핀 뒤 기자들과 만나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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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살핀 뒤 기자들과 만나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박 원내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우체국 택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대화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옛날 아파트의 경우 (택배차의) 진입이 어렵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매우 많을 것 같다”며 “(폭염 때) 택배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한다는 보도도 많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 중간에 더우면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를 꼭 현실화하려 이곳에 왔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지하 작업장이 덥고 습해 작업이 어렵다는 호소와 배달 위탁 사업자의 경우 많이 배달해야 수입이 보장되므로 과로를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위탁 사업자 문제의 경우) 단가를 적정하게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폭염 시 작업 중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폭염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위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잘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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