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교권 없으면, 학생 인권·학습권 보장안돼…`교권확립` 교사 목소리 새겨야"

김미경 2023. 8.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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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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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훼손에 대한 사회 문제가 커지면서 교권 확립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사들은 최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와 교사 생존권 확보 등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9일 2차 집회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고, 오는 5일 오후 2시에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3차 집회를 연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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