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갈라치기 말라"… 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비판에

방민주 기자 2023. 8.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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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을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며 세법 개정안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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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를 달리하면서 논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을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며 세법 개정안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당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며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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