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교권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교사 목소리 깊이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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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강력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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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강력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다양한 강력범죄로 국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는 신속한 수사로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도 체택했다”며 “관계 법령의 개정 역시 6월께 마무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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