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 현수막 입법 공백…'현수막 공해' 우려

장윤희 2023. 8.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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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정치 현수막 공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어제(31일)까지 내용을 고쳐야 했지만 시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현수막 등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특정 집회나 모임을 30명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안돼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이번 달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선거법 #입법공백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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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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