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상한 완화’ 의견 제시”…대통령실, 4차 인터넷 토론부쳐

우한솔 2023. 8.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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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4번째 인터넷 토론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4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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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4번째 인터넷 토론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4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에서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해 차량을 사용한 햇수가 많을수록 감액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정액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가액과 용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대통령실은 익명의 제안자가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배기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배기량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는 점 ▲ 특히 세제 개편은 한미 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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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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