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무너진 교권, 위기의 교실···실태와 대책은?

이태우 2023. 8.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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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학교 현장 '교권 침해 심각'···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부터 막아야"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초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권 추락의 실태와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모시고 추락한 교권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많은 교사 분께서 분노도 하시고 현재의 교사들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비참함을 토로하시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7월 19일 서울 서이초의 선생님 사건을 계기로 대구에서도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20일부터 현재까지 한 1,000명 넘는 분들께서 추모를 다녀가셨습니다. 그중에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동료 교사의 슬픔을 애도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퇴직하신 선배 교사들부터 많은 분이 정말 이 사안을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또 공교육의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애도의 물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진행되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충격적인,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주로 일차적으로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께서 많이 미루어 짐작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부모의 민원이 아마 원인이었을 것이다, 요즘 현장에서 당하는 학부모의 민원의 정도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경험하신 학부모의 민원,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최근 언론에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밀려드는 업무와 또 학생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 민원이 많아서 좀 힘들어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진술도 고인이 되신 분이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제보들이 잇따라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는 과거에도 학부모 민원은 있었지만, 최근에 특히나 조금 더 심각한 어떤 민원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교사가 제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내에 어떤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도 저희는 신고를 무조건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까닭으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일차적인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나 또 담당 교사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도 종류가 아주 많겠지만, 선생님께 사소한 부탁들도 24시간 연결된 존재이다 보니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학생을 관리하는 학급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민원들을 수시로 받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이 다툼이 있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두 학생 혹은 그 이상의 여러 쌍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쪽 편은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불만에 남아 있는 불평, 불만의 영역이 오롯이 선생님께 전가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연차가 저년차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직 별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일각에는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고년차 선생님들도 비슷한 혹은 경험, 예전과 또 달라진 것에서 오는 격차에서 오는 힘듦,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고년차 선생님들도 여전히 힘드시다고 토로하신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지금 이 사안은 저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경력이 많으신 20년 차 이상의 우리 선배, 선생님들도 최근에 겪고 있는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고 버틸 수 없는 정도로 이야기하십니다. 학생에게 일단 쌍욕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지도를 하거나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선생님을 신고하겠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정도니까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좀 진정시킨다든지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조차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서 속수무책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들 하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연차, 고년차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이면, 20년, 30년 하신 선생님들, 그런 어떤 신고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초임 교사로 강단에, 교단에 처음 섰을 때 그때의 상황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서적으로 어떤 고통이 이 지금 교단을 떠나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실제로 젊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교직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실제로 이직하는 비율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조금 앞당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나 어떤 권한이 너무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이 선생님의 어떤 무력감을 가속화하고 또 공교육 현장을 조금 많이 위축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교사노조에 혹시 보고된 이런 사례들 정말 충격적이다,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 사안도 있었고요. 선생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또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을 신고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나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사례들까지 선생님이 그동안 겪었던 어떤 충격들은 아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으로 정말 밖에 외출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모습의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입수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온전히 송사를 다 감당해야 했고요. 개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각종 학부모님의 인권위 제소, 또 교육청 민원, 또 학교에 대한 어떤 협박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지칠 대로 지쳐 보이셨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한 사례만 제가 들어도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한테 맞으면 그다음 날 교단에 서는 게, 저는 신경줄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이기고 어쩌면 마음을 진정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주는 건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실제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 권한으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추가로 공무상 병가 6일 이내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여시기도 하고, 또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여는 것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분의 2의 대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지만, 또 그 침해당한 선생님의 3분의 2 이상은 교권 침해를 열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순위가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도 있었고 또 공동 1위로 또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까봐라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대구 지역은 선생님에 대한 얘기라든지 존중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우리 지역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성 민원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 왜 선생님들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일단은 아동 학대로 보복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담임교사들의 특성상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참는 이유 중에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시거나 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 학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을 좀 참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는 아동 학대를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러한 아동 학대를 우리 자녀가 당했다는 민원에 그냥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요. 교사를 실제로 신고하는 그런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교사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교사로서의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항상 교실에서 누군가가 녹음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하셔야겠네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예, 요즘 교사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다 조심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몸에는 절대 붙잡는 것조차도 저희는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라든지 말려야 한다든지 급하게 또 그다음에 수업 중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든지,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진정시키거나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조차도 저희에게는 학대로 오인을 받아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실제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부풀려서 아이의 말을 듣고 신고하는 경우들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당장 드는 생각이 교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을 폭행한다는 것은 선생님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학생들도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상처받게 되고 수업이 진행 안 돼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지금은 그런 이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진정시키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보호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사소한 수업 방해 행위라든지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가 최근에 교권 침해 유형으로 새롭게 유형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교보위를 여는 거 외에는 이 아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조차도 선생님들이 그냥 말로, 지시로, 따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정시키거나 달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가 볼 때 용어들이 큽니다, 보면 이렇게 학대 뭐, 이렇게 보면 용어들이 너무 커서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학교 다닐 때 보통 말썽꾸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난꾸러기. 그래서 자꾸 수업하는데 뒤돌아보고 친구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기 위해서 당연히 선생님이 지적을 하시겠죠. 누구 바로 앉아라, 수업하는데 바로 앉아야 해, 친구랑 지금은 떠들면 안 되는 거야라고 주의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야단을 치면 학대입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지금 정서 학대가 아동복지법상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일컫는 약간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친절하게 해 주지 않았다,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차별했다, 또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서 학대를 당했다고도 신고 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학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 보내는 부모들은 전부 아동 학대 아닙니까? 이렇게 학대를 적용할···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래서 저희 교사들끼리 하는 말로 아동 학대법이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최근에는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는 선생님들까지 생기고 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생활지도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가 지금 법적으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러한 지도에도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렇게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게 되면, 실제로 신고까지 이어지겠죠, 이어지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항상 주의를 하고 긴장하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실제로 많이 신고를 당하고 계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자고 있는 애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아, 나 학대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데도 선생님들께서 이걸 방어할 방법이나 이런 게 없다면서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개인적으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각종 상담 자료나 어떤 학생 목격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시느라고 일차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실제로 그 학부모가 그렇게 학생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면 학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도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일단 외국처럼 교원의 어떤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성립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발의가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 아동학대처벌법이 단서 조항이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든지, 아동복지법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지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평가적인 발언, 학생에 대한 평가적인 발언을, "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이런 말은 정말 바로 신고 되겠네요.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래?"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고쳐 달라는 민원···

[김상호 사회자]
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단순히 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록이 아니라 누가 기록이라고 해서 꾸준히 그 학생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선생님이 기록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어떤 학교 측에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라는 식의 어떤 압박도 들어오고요.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현재 있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여기 요청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까지는 너무 과도한 반응인지 몰라도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몇 가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느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초, 중, 고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도 그 학교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외부 위원을 제외하고 학부모 위원과 외부 위원, 그다음에 교원 위원은 절반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위원들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교원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교보위가 열리게 되면 학부모를 상대로 또 학교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무마하려고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또 선도위원회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좀 회유하시는 곳들도 있고, 또 실제 열리더라도 일부 학부모님들의 또 전문성의 문제들이 봉착되거든요? 왜냐면 이러한 어떤 법률 지식이 없고 또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다 각기 다른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교권 침해 아닌 판정이 나는 학교도 있고, 똑같은 사례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는 사례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또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의 어떤 학부모나 일반인 위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장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학교들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교사들을 지켜낼 수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신장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같은데, 이 요구를 관철하려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일단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신고가 교육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법 관련 법안을 조금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24시간 교사가 어떤 1대1의 민원에 항상 노출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학부모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창구로 일원화해서 좀 거쳐서 선생님들이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또 수업 시간이나 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들을, 좀 장치들을 보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자마자 여당, 정부에서 원인으로 지목한 것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있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는 않겠군요. 그런데 선생님 보시기에 교권 붕괴의 한 원인, 뭐 전부 다 이것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몇몇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그러한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 또 인권센터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동 학대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인권 침해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학대 침해의 어떤 무죄, 무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선생님들이 그런 인권 조례로 인한 어떤 일부의 피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 조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합리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학교 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말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아직 대학은 그런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무너진 교권, 이렇게 좀 당장 급한 대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선생님들의 고충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말씀으로 듣고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 한 사람의 인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 있는 다른 많은 학생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정말 많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좀 보호해 주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24시간 연결된 어떤 이런 사소한 것들을, 교사들을 정말 갉아먹는 이런 민원들로부터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무너진 교권, 위기의 교실 현장을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보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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