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각해서 산 강황가루에 '쇳가루' 범벅…이 제품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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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강황분말(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은 300g, 500g 두 종류이며,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1일까지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20.54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강황분말 제품들은 모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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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강황분말(가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1일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와 푸드시너지(경기도 의정부시 소재)가 제조한 강황분말 4종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제품은 50g, 250g 500g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원산지는 각각 인도와 파스키탄으로 적혀 있다. 유통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30일로 적혀 있다.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은 300g, 500g 두 종류이며,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1일까지다. 이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 규격(10.0 미만)의 5배가 넘는 51.38이 검출됐다.
별도 회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국내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다. 이 중 일부는 동대문 약령시장에서 판매된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퓨어영이 판매한 강황분말은 500g 단위로 포장됐고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9일로 적혀 있다. 이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의 8배가 넘는 81.25가 검출됐다.
허브나래가 판매한 강황분말은 300g 단위로 포장됐고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28일로 적혀 있다. 이 제품에선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의 7배를 초과한 71.06이 검출됐다.
헬로우그린이 판매한 500g짜리 강황분말은 제조일이 2023년 4월 5일이며, 유통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적혀 있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20.54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강황분말 제품들은 모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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