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뤄지나…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조정 회부

박상후 기자 2023. 8.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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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입성한 피프티 피프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13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프티 피프티(새나·키나·아란·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을 통해 양 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한다.

양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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