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2천원 할인' 맥주 내놓나

김규성 2023. 8.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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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소매점 등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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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마트·식당, 술 싸게 팔기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소매점 등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식당과 마트 등의 '술값 할인 경쟁'본격화 가능성도 관측된다.

1일 세무당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를 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덤핑판매 등을 막기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이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들이 자유로운 경쟁하게 되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형 마트는 손님을 모으기 위한 주류 할인을 활용한 마케팅 여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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