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0원?…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손질

정지형 기자 2023. 8.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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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자동차세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본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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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량가액 낮은 대형차 보유자 등 불합리
대통령실, 오늘부터 3주간 4차 국민토론 실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행 제도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자동차세 취지를 재산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본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고,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 분석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전 3차례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각각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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