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나체’ 명령어로 AI 이미지 만든 40대… ‘아청법’ 적용 기소

이정수 2023. 8.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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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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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AI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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