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前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대법 확정 "징계 사유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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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비리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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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되고 1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도 594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전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후 한국체대에 전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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