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 논란 고양시 감사관 2번째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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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지난해 직위에서 해제됐던 고양시 감사관이 복직 명령을 받은 직후 또다시 송사에 휘말려 두번째 직위해제됐다.
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감사관 A씨를 지난달 17일자로 복직시켰지만, 경찰로부터 또 다른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B 팀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감사관을 고소하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고양시는 A 감사관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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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지난해 직위에서 해제됐던 고양시 감사관이 복직 명령을 받은 직후 또다시 송사에 휘말려 두번째 직위해제됐다.
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감사관 A씨를 지난달 17일자로 복직시켰지만, 경찰로부터 또 다른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다시 직위해제했다.
A 감사관이 처음 직위해제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게 계기였다.
시민단체는 고양시 감사실이 고양 도시관리공사의 팀장급 B씨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해고하는 과정에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이라며 A 감사관과 감사실 일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앞서 감사실은 B 팀장이 고양 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센터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며 감사를 진행했으며, B 팀장이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B 팀장이 낸 재심에서 채용 자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11월 해고처분이 무효가 됐다.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A 감사관을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고양시는 A 감사관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B 팀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감사관을 고소하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고양시는 A 감사관을 다시 직위해제했다.
B 팀장은 연합뉴스에 "해고를 정해두고 표적감사를 했다는 정황이 감사 과정은 물론 감사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는데도 감사관은 감사 권한만 주장한다"면서 "그래서 경찰의 재수사는 마땅하다고 생각했기에 직접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관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 개시 통보로 직위해제 처분했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관 자리는 당분간 감사기획팀장이 대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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