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 부당영업 엄벌... 금감원, 키움증권 등 제재 검토

이윤희 2023. 8. 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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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에서 CFD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영업 형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증권사에 대해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증권사 3곳에서 CFD 관련 미흡한 영업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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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디지털타임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등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에서 CFD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영업 형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증권사에 대해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증권사는 CFD 마케팅 대금 관련해 배임 혐의까지 거론되면서 고강도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 등 주요 CFD 취급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증권사 3곳에서 CFD 관련 미흡한 영업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CFD 반대매매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국내 주요 CFD 취급사인 해당 3개 증권사의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중점 검사를 해 왔다.

그 결과 증권사들은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 손실 위험에 대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고난도상품임에도 장외파생상품 경험이 없는 투자자까지 고객 범위에 포함한 것 등이 밝혀져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제재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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