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죽는다" 기출문제 '복붙' 모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일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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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에 기출문제를 재출제해 이른바 '복붙' 물의를 빚은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대한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결과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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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밖에서 흡연도.. 진술 일관
재발 방지 조치 권고, 모니터링 진행
중간고사에 기출문제를 재출제해 이른바 '복붙' 물의를 빚은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일부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대한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결과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권고문에 나온 주요 사안을 보면 해당 학교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 또는 비속어를 쓰고, 수업 시간에 실수한 학생들에게 "뒤진다",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 등 비난,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수업 시간에 수차례 나갔다 오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욕을 하고 강압적으로 지도한다"며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다수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5월 중간고사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도교육청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관련 교사의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립·운영 등입니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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