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유흥·단란주점 콕 찍어서…'마약 예방교육' 첫 실시

황재희 기자 2023. 8.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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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에 나선다.

식약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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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수위 등 교육·홍보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에 나선다.

식약처는 서울 소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마약류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예방 교육은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과 함께 실시하며, 서울특별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협조로 마련된다. 식약처가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을 주제로 실시하는 첫 교육이다.

교육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 자제 독려 등이며,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 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더욱 빠르게 이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모텔·노래방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매매·투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마약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정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마약류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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