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혐의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결론

신병남 기자 2023. 8.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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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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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 최종 확정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징계 대상은 은행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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