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소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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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피스텔,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신규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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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오피스텔,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신규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증가로 관리 및 청소비용 분담 분쟁,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갈등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경쟁입찰을 통한 용역업자 선정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규약을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도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표준관리규약이 이런 갈등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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