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결혼자금 '3억원'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갈라치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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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자녀 결혼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했다"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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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자녀 결혼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했다"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며 거듭 반박했다.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의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최대 3억 원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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