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소주’ 등장 가능성 열렸다....음식점·마트 ‘술값 할인’ 허용

2023. 8. 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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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트나 음식점과 등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병당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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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매점에서 공급가 보다 싸게 술 팔 수 있도록 조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마트나 음식점과 등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발송했다.

안내 사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왔다.

예컨대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한 병당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다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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