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과 불화로 하차” 허위제보자, 2천만원 배상판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주병진은 2018년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그러자 A씨는 2019년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하는가 하면 “주병진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등의 비난을 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은 해당 매체를 통해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허위 제보를 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손배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주병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허위 제보와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편 ‘오! 캐롤’ 제작사는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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