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10건 중 4건 ‘머리 부상’…“안전장비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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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10건 중 4건은 머리나 얼굴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모두 166건이 접수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친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나 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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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10건 중 4건은 머리나 얼굴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모두 166건이 접수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건, 2021년 49건, 2022년 66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친 부위별로 보면 ‘머리, 얼굴’이 67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엉덩이, 다리, 발’이 34건, ‘팔, 손’이 2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증상별로는 ‘찢어짐’이 58건, ‘골절’ 36건, ‘타박상’ 26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98건으로 59%였고, 수상스키 16건, 웨이크보드는 8건이었습니다.
‘서프보드’의 경우 80% 이상이 서핑 중 넘어지면서 보드에 부딪히는 사고였고, 수상스키는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35살 여성 윤 모 씨는 지난 2021년 1월 바다에서 서프보드에 부딪혀 안와골절이 발생했습니다.
21살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1년 8월 서프보드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이 발생하기도 했고, 52살 남성 유 모 씨는 발에서 수상스키가 빠지지 않아 발목 골절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친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명조끼나 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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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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