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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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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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중징계 대상은 은행 본점이 아닌 해당 지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총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72억2000만달러(9조4000억원),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5800억원)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이상 외화거래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신생 무역 법인을 가장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법인은 다시 해외 법인으로 송금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가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중징계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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