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1000원대 맥주' 나오나…소매점 '술값 할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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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은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안내 사항을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가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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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마트 '술값 할인 경쟁' 본격화 전망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은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안내 사항을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이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맥주를 1병당 2000원에 사 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그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뒤 그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서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가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령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2000원에 공급받은 맥주를 2000원, 혹은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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