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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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며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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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
앞서 이엠앤아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전부 마무리를 지었다. 회사는 오는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자본준비금 결손 보전의 건과 전기 이륜 자동차 유통, 2차전지 소재 개발 등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KJ프리텍 시절 전 경영진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생 절차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신고된 회생채권을 부인해왔다”며 “이에 대해 회사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반영된 소송 충당부채가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되며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소송을 끝으로 당사의 주요 소송사건이 모두 해결돼 본업과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해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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