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한 투자자…법원 “2000만원 배상해야”

배동주 기자 2023. 8.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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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19년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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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방송인 주병진. /연합뉴스

1일 연예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한 매체에 “주씨는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주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며 “주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제보를 받은 매체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2019년 4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취소…기획사 3억원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은 허위였다. 주씨는 건강 상태 등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해 하차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만큼 주씨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보가 주씨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허위 제보 이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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