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꼭 맞는 '즉시연금' 수령 방법은?[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2023. 8. 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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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즉시연금, 목돈 맡기고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 가능
"종신·확정·상속 중 자신에게 맞는 수령방법 선택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바로 그 다음달 부터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목돈을 확보한 계약자가 목돈을 묶어놓고 꼬박꼬박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연금상품의 수령방법을 선택할 때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려면 즉시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수령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잘 관리하면서 장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금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하려고 맘을 먹었다가도 막상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 어쩌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증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즉시연금 가입자인 A씨가 60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종신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했는데, 5년만에 사망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보증지급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A씨 사망 후에도 남은 지급보증기간인 15년간 상속인에게 남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증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종신연금형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수령방법처럼 보이지만, 예상보다 매월 또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종신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00세를 훌쩍 넘는 사망나이를 예상하고 종신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장점이 많다보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인 1억원이 넘더라도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보증지급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할 경우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두번째는 ‘확정연금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종신연금형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합해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20년 확정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시점부터 20년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개시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15년 연금을 받고 사망했다면 남은 5년간의 연금액은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연금형은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생존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보니 연금지급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가장 큰 편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금수령 방식이기도 합니다. 연금수령 기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지 연금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시점의 시중금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을 함께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분만큼 상승하거나 금리하락분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는 ‘상속연금형’입니다. 상속연금형은 쉽게 말해 월이자지급식 정기예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목돈일 일시에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그 가입금액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향후에 사망하면 원금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받는 수령방식이므로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후생활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납 보험료는 납부한 계약자와 연금수령 나이 및 사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이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에 해당되지만, 상속인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분명 사망보험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피상속이라 할지라도 생전에 가입해 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납입원금과 동일)은 상속인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수령하는 세가지 방법인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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