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참교육'인데…모닝은 머리채, 아우디는 사장님 [아차車]

홍민성 2023. 8. 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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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침범해 주차한 차량에 분노한 차주들이 차를 바짝 붙여 응징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가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을 가하는 차종에 따라 극명히 다른 반응이 포착돼 나와 주목된다.

반면 아산에 거주 중인 '모닝'의 차주 B씨는 지난 5월 공용주차장에서 차선을 침범해 비스듬하게 주차한 BMW 옆에 바짝 붙여 차를 세웠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경찰서로 끌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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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서 '보복 주차' 논란
보복한 아우디에겐 '읍소'
보복한 모닝은 머리채 잡혀
"경차라서 무시하나" 주장
사진=보배드림


차선을 침범해 주차한 차량에 분노한 차주들이 차를 바짝 붙여 응징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가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을 가하는 차종에 따라 극명히 다른 반응이 포착돼 나와 주목된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0일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주차장 차선을 침범해 차를 댄 검정 K5에 보복하고자 자신의 차를 K5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했다. K5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퀴까지 K5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보배드림


A씨는 "상대 차에 전화번호가 없었다. 어제(29일) 오후 8시 30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았고, 주차장 카메라를 봤더니 차 못 빼고 놓고 가더라"며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는데, 문자로 반성문 오길래 가서 빼줬다"고 K5 차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K5 차주는 "사장님 제가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 바로 뺄 생각에 차를 대충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며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되겠나. 제가 타지에서 와서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부탁드리겠다"고 읍소했다.

주차선 넘은 BMW와 그 옆에 주차한 모닝. / 사진=연합뉴스, B씨 제공


반면 아산에 거주 중인 '모닝'의 차주 B씨는 지난 5월 공용주차장에서 차선을 침범해 비스듬하게 주차한 BMW 옆에 바짝 붙여 차를 세웠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경찰서로 끌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당시 BMW 차주와 전화로 시비를 벌이다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만났다. 하지만 바로 BMW 차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경찰서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도 한동안 계속 욕설을 들었다.

BMW 차주는 B씨가 만나는 장소를 전달하면서 반말로 비아냥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나도 작년까지 수입차를 몰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라면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모닝이 경차이고 나의 체구가 왜소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족한 주차장에서 차선을 침범한 검정 차에 분노한 차주가 보복을 가한 모습. / 사진=보배드림


차선을 침범한 주차가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차를 바짝 붙여 대는 '보복 주차'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인천지법은 "보복 주차로 인해 피해 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2021년 5월에는 대법원도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차 앞뒤로 놓인 장애물 때문에 18시간 동안 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열렸던 해당 사건 재판에서 1심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벌금 50만원형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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